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1.협조 필요 사유
2.협조 기간
3.협조 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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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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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제7조의3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제8조 · 포상금제9조 · 권한의 위임제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의3 ·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4 · 규제의 재검토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