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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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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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1.협조 필요 사유
2.협조 기간
3.협조 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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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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