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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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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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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