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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자체계획 목표의 달성도
2.추진 과정의 효율성
3.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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