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원산지의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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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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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산지의 표시기준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2년 이내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3회 이상…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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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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