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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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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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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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