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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LAW · 법률
치매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7-03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치매연구사업
제11조
치매검진사업
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2의2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2의3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2의4조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3의2조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
역학조사
제14의2조
치매실태조사의 실시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16의2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6의3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의4조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17의2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18조
비용의 지원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위임과 위탁
제21조
벌칙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치매극복의 날
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