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관리법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7-03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0개
치매관리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7-0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치매연구사업제11조 치매검진사업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제12조의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제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12조의4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제13조의2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4조 역학조사제14조의2 치매실태조사의 실시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제16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제16조의3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제16조의4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제17조의2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제18조 비용의 지원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위임과 위탁제21조 벌칙제3조 국가 등의 의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치매극복의 날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제8조 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회의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