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17조의2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2.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3.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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