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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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12.29>
1.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4.치매연구사업 지원
5.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7.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9.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10.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4.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0.12.29>
③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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