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16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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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12.29>
1.치매관리사업 계획
2.치매 연구
3.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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