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16조의4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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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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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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