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