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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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30, 2020.12.29>
1.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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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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