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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