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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