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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3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4조
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제5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제7조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등
제8조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
제9조
위험 관리 및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