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대출 실행 당시의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대출의 비중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총부채 상환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1순위 저당권 또는 1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출일 것
3.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이 저당권인 경우 대출금 전액이 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고,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이 근저당권인 경우 채권최고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4.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상계할 수 있는 채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대출의 비중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담보인정비율(선박 또는 항공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일 것
2.담보목적물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③법 제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 또는 담보로 하여 발행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그 지급순위가 1순위인 것을 말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④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가 발행한 국채증권
2.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외국 금융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것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양도성예금증서에 준하는 자산
3.금융회사등 또는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된 만기 3개월 이내의 예금ㆍ적금
⑤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