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4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2로 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담보유지비율
2.그 밖에 발행기관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