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채권의 채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기초자산집합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가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발행한도 및 발행 예정기한 등 추가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마련 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유통 및 상환과 관련한 계획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6조제1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일시적인 차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오기(誤記) 등 명백한 오류
2.발행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3.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 중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발행기관이 제출한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6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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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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