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2.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3.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열람 제공 및 공시
4.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선임 및 재선임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및 검토
6.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해임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및 검토
7.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
8.법 제1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
9.제7조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인의 선임 사실 보고의 접수
10.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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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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