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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업무의 위탁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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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2.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3.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열람 제공 및 공시
4.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선임 및 재선임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및 검토
6.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해임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및 검토
7.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
8.법 제1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
9.제7조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인의 선임 사실 보고의 접수
10.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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