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
①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법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채권의 종류와 위험회피 비율
2.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생 여부 및 그 발생 가능성
3.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발행기관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시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