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험 관리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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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법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채권의 종류와 위험회피 비율
2.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생 여부 및 그 발생 가능성
3.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발행기관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시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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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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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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