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산과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채권의 평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해당 자산의 장부가격
2.해당 자산의 액면가격
3.해당 자산의 취득가격
4.해당 자산의 거래가격
5.해당 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6.평가 당시의 환율
②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1.발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환율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계약(이하 이 항에서 "파생상품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을 해당 파생상품 거래계약에서 정한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
2.발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에 대하여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을 평가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
3.발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해당 파생상품 거래계약에서 정한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평가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