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