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기준
2.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위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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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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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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