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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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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기준
2.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위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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