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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LAW ·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2-09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1조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제12조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제13조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4조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15조
테러피해의 지원
제16조
특별위로금
제17조
테러단체 구성죄 등
제18조
무고, 날조
제19조
세계주의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제6조
대테러센터
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