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9조 (세계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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