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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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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