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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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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