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조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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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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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9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1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5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조문 인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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