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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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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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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