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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제8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 전담조직의 설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 2024-02-09
공포 · 2023-08-0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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