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대테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
3.테러경보 발령
4.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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