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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제2조
제2조정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0>
1.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ㆍ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라. 사망ㆍ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 1) 기차ㆍ전차ㆍ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ㆍ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ㆍ항공기ㆍ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 3) 핵물질을 수수(授受)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ㆍ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ㆍ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항공안전법
§2 1호 정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cites
항공보안법
§2 1호 정의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cites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cites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5호 정의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cites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 1호 정의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cites
원자력안전법
§2 5호 정의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인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
인용
전파법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의 관계기관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 방위사업계약의 범위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局地挑發)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다."
cites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 정의
"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5. "재외공관"
인용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경우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조사 및 조치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 용어 정의
"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마.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바. 「형법」 중 내"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란"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란"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란"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의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란(內"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
cites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
인용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사. 「형법」중 내란"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 정의
"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
인용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4조 위험 수준 평가
"병 또는 화생방ㆍ환경오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요인4. 테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5. 재난: 지진,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마비되어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에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상황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5. "주재국"이란"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란"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 정의
"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
cites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인용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의 해상강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6. "테러사고"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7. "마리나선박 사고""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의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란(內"
인용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2. "전세기 등""
인용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2. "지원"이란"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 정의
"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마.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바. 국가기밀에 속하"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