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8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13 · 시행 2026-01-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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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윤리위원회제11조 공용윤리위원회제12조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제13조 환자의 의사 확인제14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제15조의2 교육명령 등제16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18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제19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제2조 말기환자의 진단 기준제2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제21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제22조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제22조의2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제23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제24조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제25조 기록 열람 등제2조의2 호스피스 대상 질환제3조 연명의료계획서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제5조 등록기관의 업무제6조 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제7조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제8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9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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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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