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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윤리위원회
제11조
공용윤리위원회
제12조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제13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4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의2조
교육명령 등
제16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제17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8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
제19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조
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제2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제21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제22조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제22의2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제23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24조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제25조
기록 열람 등
제2의2조
호스피스 대상 질환
제3조
연명의료계획서
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제5조
등록기관의 업무
제6조
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7조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제8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9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