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등록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서류
2.윤리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③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2.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업무의 수행에 대한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위탁 협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탁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탁 내용
2.위탁 기간
3.위탁 비용
4.위탁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
5.위탁의 종료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