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정보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1.잔여 병상의 수ㆍ유형 등 현재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
2.보유 질환, 성별 등 호스피스 이용 신청 후 대기 중인 환자 관련 정보
3.그 밖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