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3.26>
②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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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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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제10조 · 윤리위원회제11조 · 공용윤리위원회제12조 ·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제13조 · 환자의 의사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4조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제15조의2 · 교육명령 등제16조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18조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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