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명의료계획서)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0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4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2, 2019.3.26>
1.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3.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4.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④담당의사는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