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임상적 증상
2.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종전의 진료 경과
5.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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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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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호스피스 대상 질환제3조 · 연명의료계획서제4조 ·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제5조 · 등록기관의 업무제6조 · 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