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폐업, 휴업 또는 운영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휴업 또는 운영 재개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휴업, 운영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1.폐업 또는 휴업: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관련 기록의 이관에 관한 조치계획서
2.운영 재개: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따라 관련 기록이 이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