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교육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에는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한다.
③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간: 2시간 이상
2.교육내용
가.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
나.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서식 작성 방법
④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소속 교육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종료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일자, 교육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참석인원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그 교육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