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작성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3.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4.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④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1.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보관
2.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