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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11조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제12조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제13조
업무의 위탁
제2조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의2조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제7조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제9조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