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명칭
2.목적
3.위치
4.운영 규정
5.지도교사 등 운영인력 확보 계획
6.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설치ㆍ운영 예정일
9.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