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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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지식재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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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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