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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