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교육부장관
4.문화체육관광부장관
5.산업통상부장관
6.고용노동부장관
7.성평등가족부장관
8.중소벤처기업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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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제5조 ·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제6조의2 ·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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