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지식재산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발명교육센터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2.13, 2025.10.1>
1.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지도교사 등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의2. 발명교육 전문가의 파견 지원
5.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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