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초ㆍ중ㆍ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지식재산처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와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발명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