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업무의 위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발명교육 전문교원 및 예비교원에 대한 연수ㆍ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4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인증신청서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등 인증업무 지원
5.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6.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6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선도학교의 운영 지원
6의3.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7.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8.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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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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