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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포상
제11조
권한의 위탁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6조
실태조사 등
제7조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9조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