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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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