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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