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포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자
2.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